여행 취소 접수 안내
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.
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(주말,공휴일 제외)
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업무시간은 월-금 09:00~18:00 (주말,공휴일 제외) (예: 토/일/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.)
최소 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 취소
최소 출발인원이 미충족되어 여행출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7조에 따라 당사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고객님께 통보하여 드립니다.
조기 항공권 발권 가능성 안내
본 여행상품은 국제 유류 할증료 인상, 항공사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기 항공권 발권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권 발권을 위해 필요한 여행자 정보 입력 시한 및 여행대금 잔금 결제 시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변경된 시한을 안내합니다. 만일 여행자가 여행사의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시한까지 여행자 정보 입력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이 취소됩니다.
항공권 변경·재발행 수수료·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
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또는 재발행(한글명 또는 영문명 변경 등 사유 포함)하는 경우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항공권 예약 변경 및 재발행에 따른 수수료는 여행 취소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,여행 취소수수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부과됩니다.항공권 변경ㆍ재발행 수수료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사고 증명서, 국가적 질병으로 인한 위험시 등 항공사에서 인정하는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.
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의 상세 사항은 1개월 단위로 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항공사가 공지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항공권의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외 여행 표준 약관의 여행 요금 증액 시의 사전 통지 기한이 경과되어 안내될 수 있습니다.
손해배상 (취소수수료) 면제 예외
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ㆍ숙박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이 발생한 경우라도 아래의 상황을 포함하여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라면, 여행을 위해 여행사가 선발권 및 선지급한 항공ㆍ선박의 좌석, 숙박 객실 등 본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상품에 대한 비용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약금 등이 발생하고, 여행자의 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시 출발인원 미충족 등으로 인해 여행에 참가하는 타 여행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,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.
아래의 사유로 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, 여행자는여행출발 전(여행자에게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)까지 여행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여행사에 전달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아래 각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항공사ㆍ호텔ㆍ현지 교통기관 등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상품 시설 및 기관의 정책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경우, 해당 취소수수료는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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